금화령(禁火令)
조선시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화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령. # 내용
1417년(태종 17) 호조의 건의에 의하여 실시하였다. 『대명률』 실화조(失火條)에 규정된 것을 인용하였는데, 자기 가옥을 소실한 자는 태장(笞杖) 49대, 다른 민가까지 소실한 자는 태장 50대, 종묘 및 궁궐까지 불태운 자는 교살형(絞殺刑)에서 일등을 감하고, 산릉(山陵) 경계내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에 2년 도형(徒刑), 금산(禁山)까지 불을 번지게 한 자는 장 100대에 유형(流刑) 2,000리, 관부(官府)의 공해(公廨)나 창고 안에서 ...